무주택자를 위한 헷갈리는 청약 제도 쉽게 알려 드립니다. 청약 제도 자체도 복잡한데, 청약을 찾는 사이트도 다 달라서 더 헷갈리더라구요!
일단 청약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저 집에 살고 싶어~!!"라고 의사를 표시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그럼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을 지을 때 "누가"짓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가 나뉩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 |
지나가다 아파트 보면 "LH"로 되어 있는건 국민주택, 민간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자이는 민영주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민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바닥을 모두 포함한 넓이입니다. 즉 생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주거전용면적 85m2는 몇평일까요? 보통 25평 정도이며 국민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청약을 하려면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으면 청약도 못하나요? 아니요 무순위 청약은 주택청약통장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사후 접수(=자격미달, 계약포기 등 사유), 임의공급(=미분양),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법 위반으로 계약취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건 아니니까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알아볼게요!
청약 공고를 보면 1순위 모집 공고, 2순위 모집 공고와 같은 내용 봤을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1순위, 2순위는 각각의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1순위와 2순위를 가르는 기준은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납입금액 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입니다.
- 민영주택 납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이외 지역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 민영주택 납입금액 : 서울 기준 300만원~1,500만원 납입금액 필요
민영주택은 청약할 때 지역 별, 전용면적 별 예치금액이 상이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입니다.
- 국민주택 납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이외 지역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 국민주택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4회 / 위축지역 1회 / 이외 지역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납입
참고로,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 1순위가 아니면 모두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를 청약할 때)대표적으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된자가 속해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예를들어, 저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 입니다. 남편의 배우자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청약 납입기간과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가 1순위에 속했더라도, 제가 청약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포함된다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아직 25년 투기과열지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청약을 진행했으면 내 청약 가점이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해보고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만 30세 이전에 무주택 기간은 계산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허허..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 발생일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 수 :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부터 15년 이상까지 1점씩 가점되며 최대 17점 입니다.
청약가점으로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더더욱 높일 수 있을까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아파트 공급물량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우선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등이 해당됩니다.
특별공급에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건설물량의 18%, 국민주택은 건설물량의 30%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 대표적인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건설물랴의 9%, 국민주택은 건설물량의 25%내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공급에는 소득 조건이 따릅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맞춰 신생아가 있을 경우 더 우대해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공급의 조건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청약홈에 접속할 때 마다 매번 안타까운 사실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청약 사이트인데 너무 국민 친화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이 서비스 기획자 이다 보니 더 이런 부분이 아쉬워보이는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들여 최대한 쉽게 풀어서 포스팅 해보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공급만 자세하게 파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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