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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직장인 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잭맨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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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25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인의 '13월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무조건 환급받나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미리 낸 세금에서 '결정 세액'을 확정한 뒤 환급 여부가 결정되어요.

직장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소득세가 월급 날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계산하여 국가로 납부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따박따박 납부해주고 있기때문에,  '월급날'이 되면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이 다르게 됩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 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1)연말정산에 진행하는 결정 세액 - 2)원천징수 세액 =  (-)이면(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결정 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결정 세액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하여 확정됩니다. 

  • 소득 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빼고) 남은 금액을 '종합 소득'으로 확정하고 '종합 소득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공제하게 되면 과세 표준 구간이 내려가므로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에서 '소득 공제 많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을거예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표준 구간이 낮아지면 세금의 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으로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 부양하는 가족의 공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예를 들어서 근로자 A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기본 세율 24% 적용하여 1.2천만원 세금 중 누진공제 5,760,000원을 제외한 6,24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A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200만원 기본 공제된다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 구간이 5천만원 이하로 떨어져 15% 세율을 적용받고 1,260,000원 누진공제를 적용받아 5,940,000원의 세금이 확정됩니다. 기본공제 전 6,240,000원 - 5,940,000원 = 30만원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결정 세액이 작아집니다.

  • 세액공제란? 위 처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구간을 확정하고 '산출 세액'이 계산 된 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는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자녀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이 있고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에게 세액공제가 큰 부분은 연금저축 세액 공제 효과가 큽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은 13.2%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연금저축을 하고있다면 연 360만원이고, 13.2% 세액 공제 받으면 475,200원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결정 세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할까요?

보통 매년 10월 초 다음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면 1월~9월까지 납부한 소득세와 예상세액으로 대략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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