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정확한 개념에 대해 알고싶어요.
어느덧 직장인 10년차,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어떤 해는 연말정산 환급이 많기도하고 어떤해는 적기도 하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연말정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이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것이다. 소득을 공제해주니 마치 덜 번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세금이 줄어든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24년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25년에 연말정산 기간동안 확정된 세금을 뺀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총 급여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소득 별 세율 = 산출세액
즉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낮춰지면 곱해지는 세율도 낮아져서 산출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해 알고싶어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연봉 7쳔만원 이하는 300만원, 연봉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다.
소득공제는 기본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데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비에 대한 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 대상 :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결제수단 별 공제 대상 금액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연간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은 총 급여의 25%인 1천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로 2천만원 소비하고, 체크카드로 400만원 소비했다면 1천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1천만원 x 15% = 1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x 30%.= 120만원 총 27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시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연봉 4천만원에 소비만 2.4천만원으로 과한 설정을 해보았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두 신용카드로 2.4천만원 소비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인 1.4천만원 x 15% = 21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60만원이 손해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기 위하여 공제를 많이 받아야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것이 좋다.
연말정산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 연봉의 25%까지는 1)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내 연봉의 25% 초과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연봉의 25%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을 공제 받아서 종합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식료품 구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전통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연봉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는것이기 때문에 위처럼 공제 받아도 과세표준구간이 낮아지지 않으면 큰 효과가 있지 않다.(물론 소득공제를 통한 절대적인 소득 감소분은 있으니 결정세액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과세표준구간이 동일하면 세율도 동일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 않다.) 반면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직접적으로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찬스를 쓰기도 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다음편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깊이 다뤄보기로 하겠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이 궁금한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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